헌법과 규칙

정 치

주후 1517년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다시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제도가 있어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 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황정치 ; 이 정치는 주로 로마 카톨릭교회와 희랍정교회의 정치인바 교황 중심으로 산하 전 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2. 감독정치 ; 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바 감독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3. 자유정치 ; 이 정치는 다른 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아니하고 각 지 교회가 자유로 행정 하는 정치이다.

4. 조합정치 ; 조합정치는 자유정치와 비슷하나 다만 각 지 교회의 대표로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한다. 그러나 산하 교회에 명령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치리 하는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로 하는 정치이다.

5. 장로회정치 ; 이 정치는 지 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 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 회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 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와 총회가 있어 3심제의 치리 회가 있다. 이 정치는 일찍이 모세(출30:16, 18:25, 26; 민11:16)와 사도(행14:23, 18:4; 딛1:5; 벧전5:1; 약5:14)시대부터 있었던 성경적 제도이다.

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 또한 이 장로회 정치는 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영국정부의 주관으로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1643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이 장로회 헌법을 초안하고 영국 각 노회와 대회에 수의 가결한 후에 총회가 완전히 교회의 헌법으로 채용 공포한 것이다.

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헌법도 북미주에서 1978년 총회가 조직되고 헌법을 제정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한 모국교회(합동측)의 헌법을 미주지역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채택한 것이다.

제 1 장 원 리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 1 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재하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 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 2 조 교회의 자유

1. 전 조에 설명한 양심자유의 일례로 어느 교파나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권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각 종교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각 종교를 동일시 할 것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 3 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 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하여금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 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 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범례대로 행한다.

제 4 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 리는 선행의 기초이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데 있다. 주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 들을 안다?(마7:20)고 말씀하셨으니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다 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말보다 더 악독하고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의 관계나 진리와 본분의 관계는 서로 결탁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 5 조 직원의 자격

제 4 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온전히 순복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에 제정할 것이다. 그러나 직원의 사상과 성격이 선할지라도 교회규칙에 대한 의견과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

제 6 조 직원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교회에 있다.

제 7 조 치리권

치 리권은 치리회나 혹은 택함받은 대표자가 행사하든지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전달하는 것 뿐이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 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 권징

교회가 이상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요, 국법에 의한 시벌이 아닌즉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 교회의 머리이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제 2 장 교 회

제 1 조 교회 설립

하 나님은 만민 중에서 그의 백성을 택하사 저희로 하여금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나게 하셨으니 이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 이는 이전과 지금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제 2 조 교회의 구별

교 회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유형한 교회와 무형한 교회이다. 무형한 교회의 교인은 하나님만 아시고 유형한 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니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다.

제 3 조 교회의 집회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각처에 지 교회를 설립하고 회집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고 성경이 교훈한 모범에도 그릇됨이 없다(갈1:22; 계1:4,20).

제 4 조 각 지 교회

예 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하는 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 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의 헌법을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예배로 회집 하면 이를 지 교회라 칭한다(행 2:47).

제 3 장 교회직원

제 1 조 교회 창설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마10:8)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시2:8;계7:9) 한 몸 (고전10:17)이 되게 하셨다.

제 2 조 교회의 항존직

교회의 항존직은 장로(감독) (행20:17, 28; 딤전3:1-7)와 집사이다.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이를 목사라 부른다.

2. 치리만 하는 이를 장로라 부르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제 3 조 교회의 임시 직원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임시로 둘 수 있다.

1. 전도사 : 남녀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목사 밑에서 지 교회의 시무를 돕는다.

(1) 권한 : 남전도사는 당회에 참석할 수 없으되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의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2) 자격 :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로서 노회가 고시 인가한 자라야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한도에서 벗어난다. 단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를 받은 자와 본 총회의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2. 권사

(1) 권사의 자격 : 여신도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 인으로서 흠없이 다년간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자로 한다.

(2) 권사의 직무 :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심방 하되 병자와 곤난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3. 남녀 서리집사 :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자이니 그 임기는 1년이다.

제 4 조 준 직원

목사 후보생을 준 직원이라 한다.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신학을 전공하는 자로, 개인으로는 그가 속한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제 4 장 목 사

제 1 조 목사의 의의

목 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 하는 자이니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롬11:13). 성경에 이 직분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낸다.

1. 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렘3:15; 벧전5:2-4)

2.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 혹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하고 또 신약의 집사라 하며(빌1:1; 고전4:1; 고후3:6)

3.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하게 치리 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하며(벧전5:1-3)

4.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하며(계2:1)

5.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 하며(고후5:20; 엡6:20)

6.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각성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하며(딛1:9; 딤전2:7; 딤후1:11)

7. 죄로 멸망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 이라 하며(딤후4:5)

8.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라 한다(눅12:42; 고전4:1-2). 이는 계급을 가리켜 칭함이 아니오, 다만 여러 가지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뿐이다.

제 2 조 목사의 자격

목 사가 될 자는 신학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라야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단정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 27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딤전3:1-7).

제 3 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인 자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의 재능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밖에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4:11).

1. 목사가 지 교회를 관리할 때에는 양무리가 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설교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 권을 행사한다.

2. 목사가 신학교나 혹은 총회가 인정하는 학교 교사로 청함을 받아 교훈 하는 직무를 받을 때에는 목자같이 그 학생을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경말씀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3. 선교사로 국내 및 국외에 선교할 때에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제 4 조 목사의 칭호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

1. 위임목사 : 조직된 지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로부터 위임을 허락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에서 종신토록 시무 한다.

2. 담임목사 : 담임목사는 미조직교회의 청빙을 받아 지 교회에서 시무 하는 자니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면 노회에 보고하고 위임을 받으면 위임목사가 된다.

3. 부목사 :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니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빙하되 계속 시무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얻어야 한다.

4. 원로목사 : 목사로 임직받고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할 때에 본 교회에서는 명예로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 추대를 투표로 가결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의로 원로목사가 된다.

5. 공로목사 : 목사가 25년 이상 목사로 시무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가 연로하여 시무 할 수 없을 때에 노회는 그 공로를 기념하여 노회원 투표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공로목사가 된다.

단 원로목사와 공로목사는 노회와 총회의 정회원이 되나 지 교회에서는 직무와 치리 권이 없다. 다시 지 교회에서 시무 하게 되면 원로목사와 공로목사의 명부에서 시무목사의 명부로 옮겨진다.

6. 무임 목사 : 시무하는 교회가 없는 목사이니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7. 종군목사 :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8. 교육목사 :

1) 총회나 노회와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아 시무 하는 목사이다.

2) 지 교회에서 교육에 관한 일에 시무 하는 임시목사이다.

9. 전도목사: 한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10. 선교사 : 국내외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11. 음악목사 : 지 교회에서 교회음악에 관한 일을 위하여 시무 하는 임시 목사로 음악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라야 한다.

제 5 장 치리 장로

제 1 조 장로 직분의 기원

구약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었음과 같이 신약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장로이다.

제 2 조 장로의 권한

설교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5:17; 롬12:7-8).

제 3 조 장로의 자격

만 3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 절에 해당하는 남자로 한다.

제 4 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모든 영적 관계를 살핀다.

치리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행하며 지 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살핀다.

2. 교리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님께로부터 부탁 받은 양무리가 교리에 대한 오해나 도덕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3. 교우를 심방 하여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 하되 특별히 상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무식한 자와 어린이를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 중에 설교의 효력을 살펴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한다.

5. 특별히 심방 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구제를 받아야 할 자와 특별히 회개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제 6 장 집 사

제 1 조 집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흠 없는 남자교인으로 그 지 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의 항존직이다.

제 2 조 집사의 자격

집 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경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선택한다. 봉사의 의무는 일반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가 된 자는 더욱이 그러하다(딤전3:8-13).

제 3 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권고하며 병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행6:1-3).

제 7 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

제 1 조 정치의 필요

교회를 치리 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14:40). 정당한 사리와 성경의 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따르며 교회의 치리 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치리 회에 있다(행15:6).

제 2 조 치리회의 성질과 관?

교회 각 치리회의 등급은 있으나 각 치리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이므로 각 치리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니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회의 범위는 교회 헌법에 규정하였다.

1.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서 상회에 상소함이 옳으며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2. 각 치리회는 각기 독립한 개체가 아니고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 교회의 결정이 된다.

제 3 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와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는 매년 1회 회집 하되 기도로 개회와 폐회한다.

제 4 조 치리회의 권한

교 회 각 치리회는 국법으로 시벌을 할 권한은 없고(눅12:2-14; 요18:36) 오직 영적인 사건과 도덕적인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 뿐이다(행15:1,32).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가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시벌하며 관할 아래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니 가장 중한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교인 중에서 출교할 뿐이다(마18:15-17; 고전5:4-5).

제 8 장 당 회

제 1 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 교회를 담임한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입교인 20명 이상을 요한다(행14:23; 딛1:5).

제 2 조 당회의 성수

당 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의 치리 문제와 다른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 3 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 교회를 담임한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 4 조 당회 임시회장

당 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5 조 당회의 직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핌 : 당회의 직무는 영적인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13:17) 교인의 신앙적인 지식과 행위를 살핀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가하게 하며 주소가 변경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제명도 한다.

3. 예배와 성례 거행 :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빙하여 설교하게 하며 성례를 행한다.

4. 장로와 집사 임직 :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 한다.

5. 각종 헌금하는 일을 주장함 : 각종 헌금할 날짜와 방법을 작정한다.

6. 권징 하는 일 : 본 교회 교인 중에서 범죄한 자와 증인을 소환하고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의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심문 할 수 있으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한 자를 해벌 한다(살전5:12-13; 살후3:6, 14-15; 고전11:27-30).

7.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함 : 당회는 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인을 심방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교회학교와 찬양대를 주관하고 각 기관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8. 노회에 총대 파송 및 청원과 보고 :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며 청원서를 제출하며 교회의 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 6 조 당회의 권한

당 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주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장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 )한다. 단 노회 소속 지 교회에 노회소속 및 재산권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이 해결되고 해 지 교회가 원만이 수습될 때까지 그 지 교회의 재산 관리권을 해 노회가 갖는다.

제 7 조 당회 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로 회집하며 본 교회의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장로 과반수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령할 때에도 소집하되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의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당회 회록

당회 회록에는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년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 9 조 각종 명부록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를 비치한다.

1. 입교인 명부(입교 년 월 일 기입)

2. 유아세례 명부(유아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3. 책벌인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4.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5. 이명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6.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호주의 성명을 기입할 것이며 성혼한 여자는 결혼 전의 성도 기입한다.

제 9 장 노 회

제 1 조 노회의 필요

그 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 교회가 되었으니(행6:1-6, 9:31, 21:20) 서로 협의하여 도와서 교회의 도리와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시행하며 신앙적인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며 배도함과 부도덕함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시대에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으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 교회가 있었던 것은 모든 성경에 분명하다(행6:1, 9:31, 21:20, 행2:41-47, 4:4). 이런 각 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였고(행15:2-4, 6:11, 23-30, 21:17-18) 에베소교회 이외에도 많은 지 교회가 있었으니 노회가 있었던 증거가 있다(행19:20). 참조(고전16:8, 9, 19; 행18:19, 24-26, 20:17-18, 25-31, 36-37; 계2:1-6).

제 2 조 노회의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의 모든 목사(3인 이상을 요함)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 한 장로로 조직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각 지 교회의 시무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이외의 목사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과 상회에 총대 권도 있다.

제 4 조 총 대

총대 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 5 조 노회의 성수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2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가 되며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6 조 노회의 직무

1. 노회는 그 지역에 있는 당회와 지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와 목사후보생과 미조직교회를 살핀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 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할 수 있다(고전6:1; 딤전5:19). 또 상소장을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

3. 목사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교육, 이명, 권징 하는 것과 지 교회의 장로 선거를 승인하며 피택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4:14; 행13:2-3) 당회록과 재판회록을 검열하여 처리사건에 찬부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행15:10; 갈2:2-5).

4.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행15:22-24), 교회 실정과 병폐를 감시하고 교정하기 위하여 각 지 교회를 시찰한다(행20:17, 30, 6:2, 15:30).

5. 지 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 교회와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과 전도사와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방침을 지도하여 돕는다.

6. 본 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올려 보내며 상회에서 내려보내는 공문을 접수하여 그 지시를 실행하며 교회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며(고전14:33, 40), 전도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상회에 총대를 선정하여 파송하며 각 교회의 모든 영적 유익을 도모한다.

7. 목사고시를 시행하되 그 과목은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이다.

8.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시찰위원을 두어 지 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 하는 것을 보조할 것이니 시찰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정한다. 시찰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목사 청빙 청원을 직접 허락하거나 목사에게 직접 전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하는 동안 임시목사라도 세울 권한이 없다. 그러나 공석당회에서 설교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함께 의논할 수 있고 또 그 지방의 목사가 일할 처소와 사례금을 작정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9. 1) 노회는 목사 없는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위원 혹은 특별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 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시찰위원을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니 시찰위원은 교회의 청함이 없을지라도 그 지방 안에 있는 당회와 제직회와 부속한 각 회에 언권 방청으로 출석할 수 있고 투표권은 없다. 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는 시찰위원과 협의함이 가하다.

시찰위원은 그 구역 안에 있는 교회 형편과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인이 교회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직접 청구권은 침해하지 못한다.

2) 노회 소속 지 교회에 노회 소속 및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회 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그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고 해 지 교회가 원만히 수습될 때까지 해 노회가 관리한다.

10. 시찰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시찰하여 교회의 영적 형편과 재정 형편과 전도 형편과 교회학교 및 교회소속 각 회의 형편을 시찰하고 목사가 열매 있고 유익하게 역사 하는 여부와 그 교회 장로와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이 제출하는 문의 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제 7 조 노회록과 보관

노회는 전도사 인허와 목사의 임직과 이명과 별세와 후보생의 명부와 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과 지방 안의 각 교회 형편과 처리하는 일반 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상회에 보고한다.

제 8 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1) 시무목사 명부 2) 무임목사 명부 3) 원로목사 명부 4) 공로목사 명부 5) 전도사 명부 6) 목사후보생 명부

제 9 조 노회 회집

노 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 교회 목사 2인과 각 다른 지 교회 장로 2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 있다(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회장이 임시노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할 안건과 회집할 날짜를 개회 10일 전에 소속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제 10 장 총 회

제 1 조 총회의 정의

총회는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의 모든 지 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로 그 명칭은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라 칭한다.

제 2 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그 명단은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제 3 조 총회의 성수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목사 및 총대장로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 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제 4 조 총회의 직무

총 회는 소속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살피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회의록을 검열하여 찬, 부를 표하고 소속 교회간에 서로 연락하며 신뢰하게 한다.

제 5 조 총회의 권한

1. 총회는 교회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고 지 교회와 노회의 부도덕한 행위를 견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한다.

2. 총회는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립, 폐지하기도 하며 구역을 작정하며 목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총회 산하 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3.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분쟁을 수습하며 전체 교회를 위하여 품행을 단정하게 하며 인애와 성실과 성결한 덕을 권장하기 위하여 의안을 제출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4. 내 외지 전도사업이나 기타 중대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 할 수 있다.

5. 총회의 재산은 총회의 소유로 한다.

제 6 조 총회 회집

총회는 매년 정기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회장 혹은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 7 조 총회 개회 및 폐회

총 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폐회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와 축도로 산회한다.

제 8 조 총회 총대 자격

1. 총회 총대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한다.

2. 새로 조직한 노회의 총대는 개회 후 임원선거 전에 그 노회 설립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

3. 총대 자격 : 총회 총대는 노회 총대로 한다.

제 9 조 총대 여비

총대 여비는 지 교회에서 부담한다.

제 11 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 1 조 선거 방법

치리장로와 집사는 각 지 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유효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 조 취임 승낙

치리장로 혹은 집사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집사는 제외)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 한다.

제 3 조 임직 순서

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설교한 후에 그 직분(장로 혹은 집사)의 근원과 성질이 어떠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교회 앞에서 피선자를 일어서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 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 하는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까?

3.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4. 이 지 교회 장로(혹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진실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5.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상 4와 5항은 위임서약이다.

목사가 직분을 받을 자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후에 또 그 지 교회의 회원들을 일어서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하게 한다.

이 지 교회 회원들이여 000씨를 본 교회의 장로(혹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지 교회 회원들이 거수로써 서약의 뜻을 표한 후에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원으로 안수 기도와 악수례를 행한 후 치리장로(혹 집사)의 직분을 맡긴 다음 공포한다. 그리고 새로이 임직한 자와 교인에게 대하여 특별히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

제 4 조 임 기

치리장로와 안수집사의 직분은 종신직이다.

단 3년에 1차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 그 표결 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제 5 조 자유 휴직과 사직

장로 혹은 집사가 연로하였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든지 이단이나 악행이 없을지라도 교회의 태반이 그 시무를 원치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제 6 조 권고 휴직과 사직

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제 5조의 사정과 비슷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은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이를 원치 아니할 때에는 상소할 수 있다.

제 12 장 목사후보생

제 1 조 양성의 필요

목 사의 중임을 부적당한 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성역이 사람의 멸시를 받지 않기 위하여 또 교회를 지도 치리 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딤전3:6; 딤후2:2). 이러므로 총회가 신학교 졸업생의 학력을 고시하고 이를 청빙 하는 교회가 있을 때에 노회가 고시하여 이를 안수한다.

제 2 조 관할

1. 본 교단 목사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의 관할 아래에서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총회 직영 신학교와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후보생은 목사학력고시를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소속 노회에서 목회 실습을 받아야 한다.

3. 총회가 인준하지 아니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일년 이상 총회의 직영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을 이수한 후에 목사 고시 자격을 얻는다.

제 3 조 고시 종목

총 회의 목사학력 자격고시는 필기로 하며 그 과목은 조직신학, 교회 헌법, 교회사, 미국개혁교회사, 논문, 주해, 설교로 하고 총회 고시부장은 목사 지원자의 실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시 5개월 전에 논문, 주해, 설교의 고시문제를 준다.

제 13 장 목사 청빙 및 임직

제 1 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신학 졸업 후에 총회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되 청빙 하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

제 2 조 목사 청빙 투표

지 교회가 위임 목사를 청빙 하려고 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설교하고 목사 청빙 투표할 것을 공포한 후에 즉시 투표한다.

제 3 조 청빙 준비

투 표하여 3분의 2 이상이 가라 할지라도 부라 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하다. 투표 후 온 교우가 일치된 경우에 규칙대로 청빙서를 작성하여 각 투표자로 서명하게 하고 회장도 날인하여 공동의회 경과 상황을 기록하되 반대자의 수와 그 사람들의 형편도 자세히 기록하여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드린다.

제 4 조 청빙 서식

00 곳 XX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이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영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담임 시무 기간 중에는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안에서 순복하고 매월 사례금으로 000불을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라나이다.

년 월 일

각 교인 연서 서명

증인, 공동의회장 서명

귀하

제 5 조 청빙 승낙

어느 목사에게든지 청빙서를 드리면 그 교회가 원하는 줄로 인정할 것이요, 목사가 청빙서를 접수하면 승낙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 6 조 청빙서 제정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드릴 것이요, 그 노회가 합당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청빙 받은 자에게 전함이 옳으니 목사는 노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빙서를 받지 못한다.

제 7 조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다 른 노회에 속한 목사를 청빙 할 때에는 그 지 교회가 청빙위원을 택할지니 그 위원은 청빙서를 먼저 소속 노회에 드릴 것이요 노회가 가한 줄로 알면 조회서와 청빙서를 합하여 그 노회에 전달한다. 그 노회는 그 청빙서가 합당한 줄로 인정하면 그 청빙 받은 자에게 주고 청빙 받은 자가 응낙할 마음이 있으면 해 노회에 이명서를 줄 것이다. 단 이명서를 제출하는 목사는 헌법대로 서약한 후 그 서약서에 서명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한다.

제 8 조 임직 준비

노회는 청빙 받은 자가 성직을 받을만한 자격자인줄 확인하면 편의를 따라 임직식을 교회나 노회 중에 행하고 위임식은 그 시무 할 교회에서 거행하되 그 교회 교인들은 이를 위하여 준비 기도 할 것이다(행13:2, 3).

제 9 조 임직 예식

1. 서약 :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하여금 임직에 적합하도록 설교하게 한 후 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를 일어서게 하고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 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 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3)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4) 주안에서 같이 직원이 된 형제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5)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나온 줄로 자인하십니까?

6)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성실히 사역하기로 서약하십니까?

7)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었으니,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범을 세우기로 승낙하십니까?

2. 안수 : 회장이 전항에 의하여 서약을 마친 후에 서약서에 서명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청빙 받은 자를 적당한 곳에 꿇어앉게 하고 사도의 규례에 의하여 노회의 대표자의 안수와 함께 회장이 기도하고 목사를 임직 한 후 악수례를 행하며 말하기를 ‘성역의 동역자가 되었으니 악수로 축하합니다’ 라고 한다(갈2:9; 행1:25).

3. 공포 : ’00씨는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00노회의 목사임을 공포합니다’.

4. 권면 : 회장 혹은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에게 권면할 것이요(딤후4:1-2) 노회는 그 사건을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한다.

제 10 조 위임 예식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노회 전체로나 혹은 위원으로 예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목사의 서약

1)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든 대로 이 지 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2)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하십니까?

3)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 하던 때의 승낙한대로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4) 위의 서약을 마친 후, 서약서에 서명하게 한다.

2. 교인의 서약

본 교회 교인들을 일어서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00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000씨를 본 교회의 위임(담임) 목사로 받으십니까?

2)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 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3)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영적인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작정하십니까?

4) 여러분은 000목사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작정한 생활비를 지불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 드리기로 서약하십니까?

3.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000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담임)됨을 공포합니다.’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회한다.

제 11 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의 목사가 본 장로회의 노회에 가입코자 하면 본 총회에서 인준하지 아니한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1 년 이상 수업해야 하고 노회 공석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확인한 후에 가입할 수 있다.

제 14 장 목사 전임

제 1 조 전임 승인

목사는 노회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 교회에 이전하지 못하고 또 전임 청빙서를 직접 받지도 못한다.

제 2 조 본 노회 안에서의 전임

어 떤 교회든지 본 노회에 속한 다른 지 교회의 위임목사를 청빙 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개회 1개월 전에 노회 서기에게 보내고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그 교회에 즉시 통지할 것이요 본 교회는 청빙위원을 노회에 파송 한다.

1. 그 위원은 청빙 이유를 노회에 진술한 후 노회가 합당치 않은 줄로 알면 청빙서를 되돌려주고 합당한 줄로 알면 승낙하고 청빙서를 청빙 받은 자에게 준다.

2. 노회는 양편 교회의 대표자의 설명을 듣고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도록 자세히 살펴 결정한 후에 유임 혹은 전임하도록 하되 결정하기 어려우면 상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3 조 다른 노회에서의 전임

어 느 교회든지 다른 노회에 속한 위임목사를 청빙 하려면 먼저 노회에 제의할 것이니 본 노회가 승인할 때에는 청빙서를 그 노회에 보낸다. 그 노회는 청빙 받은 목사와 그 교회에 조회하여 회답을 받아 협의하여 가결하면 전임을 허락하고 본 교회의 직무를 해제한 후 이명증서를 청빙 받은 자에게 주어 청빙 한 노회에 전달할지니 노회는 이명증서를 접수한 후에 편의대로 위임한다. 그러나 목사가 원치 아니할 때에는 전임을 명하지 못한다.

제 15 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 1 조 자유 사면

목 사가 본 교회에 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교회 대표를 청하여 그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을 것이요, 그 교회 대표가 오지 아니하든지 혹 그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사면을 승낙하고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목사 없는 교회가 된다.

제 2 조 권고 사면

지 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제 3 조 자유 사직

목사가 그 시무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줄로 판단될 때에는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노회는 이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조 권고 사직

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혹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만 하여도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한다.

제 5 조 목사의 휴양

시무목사가 병약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1년 이상 쉬게 될 때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없이 1년 이상 휴무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의 위임이 해제된다.

제 16 장 선교사

제 1 조 선교사

총 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내 외지를 막론하고 다른 민족 혹은 교포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으니 이런 일을 위하여 지 교회의 청빙이 없는 자라도 선교사로 임직 할 수 있으나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강권하지 못하며 자원하는 자라야 파송 함이 옳고 선교사의 생활비와 기타 비용은 파송 하는 치리회 혹은 기관에서 담당한다.

제 17 장 회장과 서기

제 1 조 회장

교회의 각 치리회는 모든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택할 것이요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제 2 조 회장의 직권

회 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회칙을 지키게 하고 회의 장소의 질서를 정돈하며 개회 폐회를 주관하고 순서대로 회무를 인도하되 잘 의논한 후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각 회원이 다른 회원의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며 회장의 승낙으로 언권을 얻어 발언하게 하며 의안 범위밖에 탈선하지 못하게 하며 회원간에 모욕적이거나 무례한 말을 금하며 회무 진행 중에 퇴장을 금하며 가부를 물을 의제는 회중에게 밝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할 것이요 가부가 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회장은 매 사건에 대한 결의를 공포할 것이요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 3 조 서 기

각 치리회는 그 회의록과 일체 문서를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택하되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제 4 조 서기의 임무

서기는 회의 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서류일체를 보관하고 상당한 자가 회의록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사본을 청구하면 회의 허락으로 사본을 줄 수 있다. 서기가 날인한 사본은 각 치리회에서는 원본과 같이 취급한다.

제 18 장 교회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제 1 조 속회 조직

지 교회나 혹 여러 지 교회가 전도사업과 자선사업이나 도리를 가르치는 것과 은혜 중에서 자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 2 조 속회 관리

어 느 지 교회든지 위에 기록한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의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오, 노회나 총회 지경 안으로 확장하게 되면 그 치리회 관할 아래 있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으로 각 기관에 고문을 정하여 연락 지도할 수도 있다.

제 3 조 속회 권한

이런 각 회가 그 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 택하는 것과 재정 출납하는 것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그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제 19 장 회 의

제 1 조 공동의회

1. 회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를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원

지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회장(본 노회 목사중)을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 한다.

5. 회의

연 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사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며, 일반 의결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유효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입교인의 과반수의 서명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유효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제 2 조 제직회

1. 조직

지 교회의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목사와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에게 제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2. 미조직교회 제직회

미조직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서리집사가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3. 재정 관리

1)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2) 구제와 경상비에 관한 것과 금전 출납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3) 제직회는 매 연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다음 해의 교회 경상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

4. 제직회의 성수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며 사건이 경미하고 긴급한 일은 성수가 못되어도 임시 결정하고 그 후에 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 3 조 연합제직회

1. 조직

각 지방 내에 편리한대로 연합 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회원은 그 지방 내의 목사와 전도사와 각 제직회에서 파송한 총대 1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임원은 투표로 선정한다.

2. 직무

본 회에서 치리권은 없으나 그 지방의 합동 재정과 전도, 기타 부흥사업과 교회학교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을 결의할 수 있고 그 지방내의 교회 및 전도상황을 보고하고 접수한다.

제 20 장 헌법 개정

제 1 조 :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 하여 노회의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각 노회의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의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하여 실행한다.

제 2 조 : 신조, 신앙고백서, 대 소요리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 하여 전 노회의 3분의 2와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회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 수를 서면으로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제 3 조 : 총회는 신조, 신앙고백서, 대 소요리문답을 개정하는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특별 위원 11인 이상(목사와 장로)을 택하여 1년간 그 문제를 연구하게 한 후 총회 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한 노회 안에 3인 이상 됨을 금한다.

제 4 조 : 소속노회 3분의 1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제 1, 2조를 따른다.

헌법적 규칙

제 1 조 미조직교회 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내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인가를 받는다.

1. 신설교회 위치

2. 신설 년 월 일

3. 장년 신자 수와 가정 수

4. 교회학교 학생 수

5. 예배당 건물의 형편

6. 신설교회의 명칭

7. 교회 유지방법

제 2 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해야 한다.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에 대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야 한다.

5. 교회의 직원으로 주일을 범하거나 미신의 행위나 음주, 흡연, 도박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6.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 함에 순히 복종해야 한다.

제 3 조 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 교인은 교회의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교인은 지 교회의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3.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봉사할 특권이 있다.

제 4 조 주일예배

1. 조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여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

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거룩함을 손상하게 하지 말 것이다.

3. 주일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만 행하고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4. 주일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순서는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한다.

5. 주일에 음식을 사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을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인 쾌락을 삼가며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는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제 5 조 성 례

1. 신앙고백이 분명하고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문답할 자격이 있다.

2. 만 2세까지 유아세례를 베풀 수 있으며 부모 중 한편만 믿어도 베풀 수 있다.

3. 유아세례 받은 자가 만 15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할 연령이 된다.

4.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를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 앞에 광고하고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

5.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제 6 조 교회의 선거 투표

1.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므로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하는 일을 금한다. 교회의 직원을 선거함에 있어서 병중이거나 노환이거나 여행 중이거나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2. 연 기명 투표를 할 때 개표함에 있어서 투표 정원 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수 이내를 기록한 표는 유효 표로 인정한다.

3. 무효 표는 총 표수에 계입하지 않는다. 무효 표는 지정된 투표지가 아닌 투표지와 백표와 잘못 기록된 투표지이다.

제 7 조 무임 장로

1.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그 장로를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2. 성찬예식을 거행할 때에 필요하면 무임 장로에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

제 8 조 무임 집사

안수집사가 다른 교회에서 이명 하여 온 무임 집사인 경우에 교회가 투표로나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의 임무를 맡길 수 있고 안수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 예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제 9 조 권찰

1. 제직회원 외에 권찰을 세워 교인 심방 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녀 교인 중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1개년이요 혹은 제직회원으로 권찰의 임무를 겸무하게 할 수도 있다.

2. 권찰의 임무는 당회가 구역을 정하고(1구역은 약10세대)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 주간 혹은 매월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심방 전도하며 구역 기도회도 하며 매월 정기권찰회로 회집 하여 구역형편을 각각 보고한다.

제 10 조 혼상례

1. 혼상예식에 번거러운 허례는 피하고 정숙하고 간단히 행하며 비용은 절약하여야 한다.

2. 별세자의 시신이나 사진, 무덤에 배례하는 것을 금한다.

3. 부부간 한편이 별세한 후 재혼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제 11 조 병자에게 안수

교회에서 헌법에 의지하여 목사의 성직을 받은 자 외에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제 12 조 문서 비치

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교인의 각종 명부

(2) 당회 회의록

(3) 공동의회 회의록

(4) 재판회의 회의록

(5) 제직회 회의록 및 각 단체 회의록

(6) 본 교회 역사

(7) 교회 재산 목록

(8) 교회 물품대장

(9) 각종 통계표

(10) 각 보고 철과 참고 서류

권징조례

제 1 장 : 총 론

제 1 조 권징의 의미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 일체를 포함한다.

제 2 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과 존귀하신 영광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 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황과 형편의 경중을 상고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황과 형편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수도 있다.

제 3 조 범 죄
교인이나 직원이나 치리회를 불문하고 마음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은 역시 범죄가 된다.

제 4 조 재판 안건
성경의 위반으로 간주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만든 교회의 규칙과 관례에 위반된 일이든지

다른 권징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건이 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재판건과 행정권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 건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 건이라 한다.

제 6 조 교인의 자녀
교회 입교인의 자녀는 다 교인이니 마땅히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보호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할 것이요

그가 장성하여 지각이 있는 나이가 되면 교인의 본분을 마땅히 이행하게 할 것이다.

제 2 장 : 원고와 피고

제 7 조. 누가 범죄 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가 되어 기소할 수 있다.

제 8 조. 혹시 범죄 한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까지 유안 하는 것이 차라리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

제 9 조. 누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하였다.

제 10 조.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표준으로 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 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조용히 화해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제 11 조.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되며 이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제 12 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위원은 원하는 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중 한 사람 혹 두 사람을 선정하여 도울 것이다.

제 13 조. 교인이 다른 사람의 훼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을 조사하여 분명히 밝혀주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합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1인 이상을 선정하고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치리회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의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제 14 조. 다음에 해당되는 자의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2. 성품이 불량한 자
3. 재판 혹은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깨달음이 부족한 자

제 15 조.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로 소송한 자이면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거짓되어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드러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고 언명할 것이다.

제 3 장 : 고소장과 범죄 증거 설명서

제 16 조. 고소장에는 범죄 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범죄 증거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한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 등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제 17 조. 고소장은 1조에 한 가지의 범죄 사건만 기록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 사건에 범죄 증거 설명서를 각기 제출할 것이며 치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 사건을 축조하여 가부 결정한다.

제 18 조. 손해를 당한 피해자 측의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 그 고소장과

마태복음18:15-17에 기록한 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

제 4 장 :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제 19 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할 권한이 있다.

제 20 조. 치리회가 재판 회를 회집 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범죄 증거 설명서를 한번 낭독할 것이며 만일 원 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아니하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1) 고소장과 범죄 증거 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

(2) 원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할 것(10일 이상으로 정함).

(3) 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되 회장, 서기가 서명할 것.

(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도 출석하게 할 것이요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 21 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며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지에

송달하되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절차에 따라 보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 22 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없는데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권징조례 (34, 39, 47조)에 의하여 시벌할 것을

밝힐 것이다.

피고가 두 번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예에 준할 것이다.

제 23 조.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치리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그 치리회의 모임이 규칙에 의한 집회가 아닌 줄로 인정하는 때

(2) 소송사건에 대하여 불법적인 간섭인줄로 아는 때

(3) 고소장이나 범죄 증거 설명서가 양식에 위반되거나 헌법 적용이 부적당한 줄로 인정하는 때

(4) 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1) 재판을 기각하는 일

(2) 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고치기를 허락하는 일.

3. 치리회는 그 고소한 사건이 적법 적이요 고소장과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그 치리회에 출석할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진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이라든지

다 회의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다.

제 24 조.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원 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증인을 심문하되 원고는 피고의 증인에게, 피고는 원고의 증인에게 각각 대질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정당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2. 그 후에 원고나 피고는 증거를 반증하기 위하여만 새 증인이나 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재판 중에 쌍방에 새 증거가 발견되면 치리회가 채택할 수 있으나 채택하기 전에 피고에게 증인의 성명과

증거의 성질을 통지하되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시간을 주기로 공평히 작성한다.

4. 증인의 말을 청취한 후에 원고 피고가 진술한다.
5. 치리회는 즉시 원고 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석하게 하고 비밀회의를 연다.
6. 본 치리회원만 합의한다.
7. 고소장과 설명서의 각 조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8.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은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 25 조.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처리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의록에 밝히 기록하고 상소 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쌍방의 진술과 각 항 서류를 수집하여 서기가 서명하면 완전한 재판 기록이 된다.

제 26 조. 최상급 회를 제한 다른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불순종하는 것을 회의록에 기재할 것이다.

제 27 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채용할 수 있고 말로 혹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목사 혹은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회합

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에는 기소위원(제 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 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단 누구를 막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제 28 조. 재판 진행 중에 규칙 혹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할 것이요 회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 회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회장이 즉시 가부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원고 혹 피고인의 지원에 의하여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 29 조. 재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회원의 동의

승낙 없이는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은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 30 조. 원고와 피고는 소송에 따르는 복사비를 부담하며 그 안건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 안건은 판결한 후 기록과 상소 판결문을 원하회에 내려보낸다.

제 31 조. 치리회가 시벌 하거나 해벌 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모범 제16장, 제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

제 32 조.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비밀 재판 회를 열 수 있다.

제 33 조.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하기도 하고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하기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제 5 장 :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제 34 조. 당회는 피고가 재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여도 심문에 응답하기를 불응할 때에는 그 거역하는 행위를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기까지

시벌할 것이다.

제 35 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로, 출교는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니와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결정할 것이다.

제 36 조. 그 죄에 대하여 작정한 것을 교회에 공포 아니하기도 하며 공포할지라도 그 교회에나 혹 관계되는

교회에서만 할 것이다.

제 6 장 :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 37 조.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목사 됨을 인하여 치우쳐서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일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

제 38 조. 목사가 본 주소에서 떠나 먼 곳에 있어 피소된 때 그 본 노회가 실정은 알 도리가 없고

그 소송이 발생한 지방을 관할하는 노회가 유죄한 줄로 생각하면 그 사건의 성질이 어떠한 것을 당연히

그 본 목사의 노회에 통지할 것이요 본 노회는 그 통지를 접한 후에 그 사건이 종교상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면 즉시 재판하는 것이 옳다.

제 39 조. 피고 된 목사가 재차 소환을 받고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거역함을 인하여 정직함이 옳고 삼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 정지에 처할 것이다.

제 40 조. 어느 치리회를 막론하고 목사가 소송 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의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 41 조. 피고를 정지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으며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오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제 42 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그 행동이 교리를 거스리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에 있는지 혹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된 것이어서 교리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

제 43 조. 노회가 심사한 결과 그 안건이 사소한 사건이요 교인들도 그의 반성을 족한 줄로 알고 목사 시무에도 구애됨이

없으면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그 소송사건은 취하하게 할 것이다.

제 44 조. 악행을 인하여 목사직 해제를 당한 자가 깊이 회개할지라도 오랫동안 특별히 모범 될만한 겸손과 덕을 세우는

행위가 뚜렷하여 그 소재지 치리회의 관찰과 교역에 종사함이 도리에 방해되지 아니할 줄로 확인할 때는 목사로

하여금 임직하되 당초 면직한 치리회가 직접 행사하든지 그 회의 결의대로 위탁받은 치리회가 행사할 것이다.

제 45 조. 지 교회의 담임 목사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을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 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에는 그 담임까지 해직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제 46 조. 노회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히 처리함이 옳다.

제 47 조. 장로 및 집사에 대하여 재판할 사건이 있으면 본 장 각 조에 해당한대로 적용할 것이다.

제 7 장 : 즉결 처단의 규례

제 48 조.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 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에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
2.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제 49 조. 재판을 받을 만한 범죄가 없는 입교인이 당회에 자청하기를 자기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노라 자인할 때에는

당회는 이 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그 청원이 도리에 대한 오인이 아닌 줄로 확인하면 그 청원을 임시로 허락하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상세히 기록함이 옳다.

제 50 조.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에 옮겨가면 본 교회의 목사나 당회 서기는 그 거주지를 그 지방 목사

혹은 당회 서기에게 통지할 것이다.

1. 다른 지방에 옮겨간 교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성명을 별도의 명부에 옮겨 기록(년월일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2. 어떠한 교인을 불문하고 다른 곳에 옮긴지 3년간 실종된 경우에도 당회는 전항을 표준으로 적용하되

그 사유를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3.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 별도의 명부에는 전 1, 2항에 해당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이를 완전한 교인으로 셈하지 말 것이다.

4.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일반 교인 명부를 일일이 검사하여 권징조례에 의하여 정리하되

거주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함이 옳고 또 시벌된 자에게는 해벌되도록 힘쓸 것이다.

제 51 조. 본 지방에 거주하는 본 교회의 입교인이 뚜렷한 범죄가 없이 교회 각 항 의식을 행하는 회의석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을 출석하도록 권면할 것이요 1년이 경과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먼저 그 교인에게 통지한

후 책벌할 것이다. 그후 그 교인에게 대하여 아무 비난이 없고 다시 교회의 모든 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한다.

제 52 조. 무흠한 목사가 정치 제 15장 제 1조, 제 3조에 의하여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면 그 목적과 이유를 상세히

알아 결정하되 제 3조의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만 만 1년간의 유예를 지난 후 노회 시찰에 의하여

그 목사가 기쁜 마음으로 유익하게 시무하지 못할 줄로 인정하면 사직을 허락할 것이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제거하고 입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소원하는 지 교회로 보낼 것이다.

제 53 조. 어떤 입교인이든지 본교회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이는 무례한 일이니 본 당회는 제명하고

그 사건을 본 당회록에 기재할 뿐이요 그 교인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제 54 조. 뚜렷한 범과가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이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

제 8 장 : 증거에 대한 규례

제 55 조.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 것이며 증인될 자 중에는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만한 자가 못된다.

제 56 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에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서약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만한 증인이 된다. 원 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제 57 조. 어떠한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만한 것과 어느 정도까지 시인할 만한 것은 다음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 원 피고의 친척이 되는 경우
2. 소송 판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나이가 어린 경우
4. 지력이 부족한 경우
5.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성품이 있는 경우
6. 본 교회의 책벌 아래에 있는 경우
7.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없는 경우
8. 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사건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접으로 이해 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인하여 치우칠 폐가 있는 경우

제 58 조.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할 수는 없다.

제 59 조. 증거는 말로하고 필기한 서면이나 인쇄한 문서로도 하고 직접으로 하며 형편을 따라 간접으로도 할 수 있다.

범죄 안건에는 한 사람의 증거뿐이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우나 고소장 한 통에 같은

죄의 종류를 열거하였는데 매 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증인이 한 사람씩만 있을지라도 가히 믿을만한 실증이면

그 고소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

제 60 조. 본회 회원 외에 선후에 심문할 증인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 61 조.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치리회가 심문한 후 그 회의의 허락을 받아 증인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후에 그 재판의 회원이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에 관계없는 말이나

희롱의 말을 묻지 말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밖에는 증인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제 62 조. 증인을 심문하기 전에 회장은 증인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한다.
‘후 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문답할 것 같이 지금 알지 못함이 없으시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 안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직언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밖에 덧붙이지 아니하기로 서약합니까?’

제 63 조. 증인에게 심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필기할 것이요 원고 피고나 재판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증인에게 대한 문답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제 64 조. 치리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출타하였거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시무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이 대행함)가

기록의 원본이나 사본에 서명하면 상회 및 다른 회에서 족히 신용할 증거로 인정한다.

제 65 조. 어느 회를 막론하고 전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진술은 본회가 수집한 증거와 똑같이 인정한다.

제 66 조. 재판 중에 원고 혹 피고나 증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그 쌍방의 청원에 의하여 본 치리회가

목사 혹 장로 몇 명을 증거 조사국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의 증거 조사국 위원은 본 치리회 회원 아닌 다른 회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위의 조사국은 쌍방이 제출한 증거를 받을 것이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하기 위하여 각 관계자에게 회집 하는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고 조사할 때에는 본 치리회의 법규대로 말로 문답하든지 필기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되

증인에게 대한 원 피고의 직접 문답과 교환 문답을 진행한다.

3. 제시된 증거가 본 건에 대한 관계 유무와 신용의 만족과 부족의 여부는 본 재판회가 결정한다.
4. 증거 조사국은 수취한 증거 안에 서명하여 본 재판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 67 조.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의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회원도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 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68 조. 아무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으로 소환함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제 69 조.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만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난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제 70 조.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에 중요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보낼 수 있고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단, 재심하는 경우에는 제 100조를 적용한다.

제 9 장 : 상소하는 규례

제 71 조.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각기 순서에 의하여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와 교정
2. 위탁판결
3. 소원
4. 상소

(1) 검사와 교정

제 72 조. 본 교회와 부속 회에서 처리한 사건은 그 당회에 보고할 것이요 그 당회는 그 사건을 검사한 후에 접수하여

당회 문서에 편입할 것이다. 당회 이상 각 상급 회는 각기 관하 각 회의록을 매년 1차씩 검사할 것이요

각 하회는 그 회의록을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편의대로 올려 보내라든지 날짜를 정하여 올려 보내라든지

독촉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 73 조. 상회가 하회 회의록을 다음에 대하여 검사한다.
1. 경과사건을 사실대로 기록 여부
2. 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결정한 여부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

제 74 조. 상회가 하회 회의록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할 때에 그 하회 총대에게는 가부권이 없다.

제 75 조. 상회가 하회 회의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견책하는 것을 본회 회의록과 하회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나 하회에 오착이 중대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고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단, 재판사건은 상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제 76 조.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로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장소에 그 문서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오,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보내어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사람들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개요서를 출간 혹은 등사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므로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 77 조. 하회가 각기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단과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며 뚜렷한 행악자가 징벌을 면하게 되며

처리한 사건을 회의록에 누락하였든지 잘못 기록하였을 때에 상회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회의록의 검사를 받게 한 후 문서의 잘잘못을 물론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되 76조를 적용한다.

(2) 위탁 판결

제 78 조. 위탁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사건에 대하여 지도를

구하는 것이나 보통 각 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써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하다.

제 79 조. 하회가 전례 없는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이나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형편상 상관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하회 결정이  공례나 판결례가 될 듯 하거나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지 아니하거나 혹 어떤 사고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안건은 위탁 판결을 구한다.

제 80 조. 위탁판결은 본회보다 한층 높은 회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1) 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준비재료로 상회에 지도를 구하기도 하고,
2) 직접 상회의 심사와 판결을 구한다. 지도만 구하는 안건이면 하회는 그 결정을 임시로 정지하고 심사 판결을

구하는 것이면 그 사건은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

제 81 조. 상회가 위탁 사건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 그 하회 총대도 참석하여 협의하며 투표할 수 있다.

제 82 조. 상회가 하회 수탁( ??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지고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보내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제 83 조. 하회의 위탁으로 상회가 수리할 때에는 그 안건 기록을 즉시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요 상회가 접수할 때에는

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취한다.

(3) 소원

제 84 조. 소원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저촉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결정에 대한 것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상회가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제 85 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오(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출타중이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 86 조. 재판사건 외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

제 87 조.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 88 조.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 할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할 때에는 피소한 하회의 결정과 그에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한 후 쌍방의 진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제 89 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

제 90 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며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청구한다.

제 91 조. 소원자나 피소원자 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 92 조.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상급회에 상고할 수 있다.

제 93 조. 피소원자 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서류를 상회에 올려보냄이 옳고 혹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기록과 서류를 올려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전과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4) 상 소

제 94 조. 상소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원 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한 자는 피상소자라 한다.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 그 본회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뿐이요 언권이 없다.
1.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한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도 본회에서 행한 판결과 같이 원고 피고는 다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2.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는 증거조를 폐한다.

제 95 조.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
2.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 때
3. 하회가 어떤 한편에 대하여 가혹히 문초하는 때
4. 불합당한 증거를 채용하는 때
5. 합당하고 중요한 증거 채용을 거절하는 때
6. 충분한 증거 조사 전에 판결하는 때
7. 소송 취급상에 편견이 드러나는 때
8. 판결 중에 오착이나 불공평이 있는 때

제 96 조.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가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오, 그 서기는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 97 조. 상소인이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다음날 안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할 믿을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회의의 판결은 확정된다.

제 98 조.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을 심의하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 99 조. 상소인이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예정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 수리여부를결정한다.
2. 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다음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상소사건에 관한 하회 기록 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한다

(당사자가 쌍방의 승낙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묵과할 수 있다).

(2) 당사자 쌍방이 말로 진술하되 시작과 끝은 상소인으로 하게 한다.

(3) 당사자 쌍방을 퇴석하게 하고 상회 회원이 합의한다.
(4)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토론없이 축조 가부 하여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 ?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성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 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는 그 판결해석의 대요를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 100 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

제 101 조.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보낼 것이오,

만일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

제 10 장 : 이의와 항의서

(본 치리회 회원 상호간에 행하는 일)

제 102 조. 이의라 함은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 인 이상 되는 소수가 다수의 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표시한다.

제 103 조. 항의라 함은 이의보다 더 엄중히 하는 것인데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그 회의 행사나 작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과실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그 이유서도 첨부한다.

제 104 조. 이의서와 항의서가 양식에 합당하고 또 언사가 정당하며 다수에 대한 무리한 풍자가 없으면 회의록에 기입한다.

제 105 조. 항의가 본 치리회에 인용한 공례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본회는 항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작성한 후 항의서를 제출한 자가 항의서를 개정할 수 있고 본 치리회가 또한 답변서를 개정함으로

그 사건을 끝낸다.

제 106 조. 본 치리회 안의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재판안건은 부편

투표한 자  밖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 단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본 회원도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회 폐회중 본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 언도 후 10일 이내에 본회 회원이나 재판국 위원은

이의와 항의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하며 그 재판국 혹 재판국 위원은 판결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할 것이다.

재판국 서기는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일일이 사본하여 본 회 서기에게 교부하여 본회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 11 장 : 이명자 관리 규례

제 107 조. 목사와 교인은 어느 때와 어느 지방에서 범죄 하였든지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는다.

제 108 조. 교인이 다른 지 교회로 옮길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 교회에 가입할 때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할에 속하고

(이명서를 받은 후에는 시무 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의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날 시무 하던 직분을 계속할 수 없다.

제 109 조.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로 옮길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노회에 가입하기까지 여전히 본 노회 관할에 속하고

(이명서를 받은 날부터 본 노회 안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1년 내에 이명서를 본 노회에 다시 돌려보내면 노회는 이 사건을 회의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

제 110 조. 목사, 목사후보생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오,

지정한 노회가 현존한 동안에 다른 노회는 그 회원을 받지 못한다.

제 111 조. 지 교회가 폐지될 때에 그 소관 노회가 그 교인을 직할하여 다른 지 교회에 속한 이명서를 교부한다.

그 폐지된 당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사건이 있으면 노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 112 조. 노회가 폐지되면 총회가 그 노회 회원을 직할하여 다른 노회로 옮길 이명서를 교부할 것이요

그 폐지된 노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총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 12 장 :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제 113 조. 교우가 다른 지 교회로 옮기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회원증과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교회에 제출한다.
1. 부모가 옮길 때에 세례 받은 유아(수찬 연령 미만자)가 있으면 그 이명서에 같이 기록한다.
2. 이명서에는 옮기는 교회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이명서를 접수 처리한 후에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교회에 통지한다.

제 114 조. 목사, 목사후보생도 전조와 같이 옮기는 경우에 이명서에 기입한대로 그 노회에 가입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노회에 교부할 것이요 입회를 허락한 노회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노회에 통지한다.

제 115 조. 교인이 본향과 교회에서 떠난지 2개년 이후에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 당회는 이명서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제 116 조. 범죄 안건은 범죄 발각 후 1년 내에 개심(開 ? 할 것이요,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이 아니면 3년을

경과한 후에는 개심할 수 없다.

  제 13 장 : 재판국에 관한 규례

1. 노회 재판국

 

제 117 조. 노회는 소속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며 노회 재판국원 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판결할 수 있다.

제 118 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할 것이요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

제 119 조. 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라야 한다.

제 120 조. 재판국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본 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제 121 조. 재판국이 본 노회 개회 시무 중에서 위탁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보고할 것이요 보고한 후에는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1. 노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채용 혹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에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결할 수 있다.
2.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제 122 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체와 판결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사본하여 서명하고 원피고와 본 노회 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제 123 조. 재판국은 그 판결을 본 노회 서기에게 위탁하여 보고하든지 혹은 친히 보고할 것이요 본 노회 서기는 기록과

본회 회의록을 함께 상회에 올려 보내어 검사를 받는다.

2. 총회 재판국

제 124 조.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위원제로 3조로 나누어 매 조 5인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임기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위원으로 재직한 자도 재판국원이 되지 못한다.
1. 총회 개회 중에 재판국의 결원이 있으면 총회가 보결하고 총회폐회 후에 결원이 되었으면 총회 회장이 자벽하여

총회 개회 때까지 시무 하게 한다.

2. 총회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판결한다.

제 125 조. 재판국은 회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한다.

제 126 조.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중 6인이 목사 됨을 요한다.

제 127 조. 재판국의 회집 날짜와 장소는 총회가 결정하거나 혹 재판국이 이를 결정한다.

제 128 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제 129 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에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본에 서명하여 원 피고와 총회 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제 130 조. 재판국은 판결사건을 총회 서기에게 위탁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 서기는 접수한 사본을 본회 회의록과 같이 보관한다.

제 131 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하여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을 확정한다.

제 132 조.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

제 133 조.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제 14 장 : 치리회간의 재판 규례

제 134 조.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 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

제 135 조. 어느 회든지 전조와 같이 기소하고자 하면 대리위원을 선정하여 초심부터 종심 판결까지 위임할 수 있다.

제 136 조.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상당하면 피고회의 결정 전부 혹 1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요, 원고회나 피고회는 또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예배 모범

제 1 장 :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1.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지킴에 구애가 없도록 한다.

2. 이 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 것이며 공동 회집으로나 개인으로 예배하는 일로 지나는 것이 옳으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는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하지 말 것이며 세상 염려나 속된 말도 금한다.

3. 먹을 것까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집안의 손님까지라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하는데 구애됨이 없게 한다.

4.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으로 공동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한다.

5. 개회 때부터 일심 단합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기도 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6.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을 기도하며 영적인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문답을 교수하며 신앙에 관한 일을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며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신앙이 약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권고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제 2 장 : 교회 회집과 예배 때 행위

1. 예배시간이 되거든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좌석에 앉되 단정하고 엄숙하며 경건한 모양을 지키며 자기 목사와 그 참석한 모든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묵상기도로 복을 빌 것이다.

2. 예배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 ??하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귓속말이나 인사나 곁눈질이나 졸거나 웃거나 그밖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말 것이요, 어린이들은 각기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앉는 것이 마땅하며 유년예배회로 따로 모일 때는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 인도한다.

제 3 장 : 예배 때 성경 봉독

1. 예배 때에 성경봉독은 공식예배의 한 부분이니 반드시 목사나 그 밖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2. 신구약 성경은 청중으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 한글 개역성경을 낭독한다.

3. 봉독 할 성경 장 절은 목사의 의향대로 작정할지니 유익한 줄로 생각할 때에는 그 읽는 중에 어떤 부분을 해석함도 옳으나 성경을 읽든지 찬송하든지 기도하든지 각 절차의 시간이 서로 적당하게 하고 결코 모든 것을 합하여 너무 짧든지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말 것이다.

제 4 장 : 시와 찬송

1. 예배당에서 공동으로나 혹 한 가족 끼리나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니 성경에 합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사를 사용한다.

2.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정성으로 하며 그 뜻을 깨달으며 곡조를 맞추어 주께 우리의 마음을 다할지니 음악의 지식을 연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의 음성으로도 하는 것이 옳고, 교우는 반드시 찬송책을 준비하여 함께 찬송하는 것이 옳으니 아무쪼록 적당하게 하여 교인 전체로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 함이 옳다.

제 5 장 : 공식 기도

1. 교회당에서 공식 예배를 시작할 때는 기도로 함이 옳으니 겸비한 태도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를 숭배하며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인하여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것과 죄인이 되어 공로 없는 것을 고하고 그의 은혜롭게 임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배에 대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구한다.

2. 시나 찬송을 부른 후 설교하기 전에 신자의 일체 소원을 포함한 기도를 할지니 다음의 내용을 기도에 포함해야 한다.

1) 영광을 돌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고하시는 중에 나타내시는 것과 성경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영광과 완전하심을 존중할 것.

2) 감사.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혜를 감사할지니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와 영적 은혜와 육체적 은혜와 단체적 은혜와 개인적 은혜를 감사하되 모든 은혜 위에 초월한 은혜, 곧 말할 수 없는 선물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과 성령을 보내 주심과 성령의 역사 하시는 것을 크게 감사할 것.

3) 자복. 원죄와 자기의 범한 죄를 자복하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는 것은 그 성질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이니 심히 악한 것으로 깨닫게 하며 또한 죄의 뿌리에서 나는 각 죄를 말할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이웃을 해하는 죄와 우연히 범하는 죄와 습관으로 범하는 죄며 또 죄에 죄를 더하는 것도 말할지니 가령 짐짓 범하는 죄와 분별할 도리가 있는데도 범하는 죄와 특별한 자비를 받고도 범한 죄와 특권을 받은 후에 범한 죄와 맹세한 후에 범한 죄들이다.

4) 간구. 여러 가지 간구할 것이 있으니 곧 구속하신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것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는 것과 거기서 발생하는 중대하고 쾌락한 결과요, 또 사람을 성결케 하시는 성령과 우리의 직임을 성취하기 위하여 만족할 능력 주심과, 인간이요 죄인인즉 마땅히 받을 고난 중에서 권고하시며 안위하심과 비참한 세상을 지내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이 모든 것을 간구할 때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사랑에서 나는 것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보호하며 진보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간구할 것이다.

5) 간구할 근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 하는 바를 응락 하실 연고는 신구약에 허락한 모든 원리와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님의 공로와 우리를 위하여 간구 하심과 자기 백성의 위로와 희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6)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 다른 사람 곧 온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정결과 흥왕 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목사와 각 처에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의를 인하여 해 받는 모든 사람과 본 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병자와 죽게 된 사람과 비참한 사정에 빠진 사람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나그네와 옥에 갇힌 자와 남녀노소와 여행하는 사람과 본 교회 소재 지방과 각 관리와 군인과 그 밖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이상에 기록한 제목 중에 어느 것을 덜 말하고 더 말할 것은 주장하는 목사가 깊이 생각하여 작정한다.

3. 설교한 후에 하는 기도는 그 설교한 말씀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기도하고 또 그 밖의 공식 기도는 그때 모든 정형에 따라서 한다.

4. 이상과 같이 기도 제목은 그 범위가 넓고 그 종류가 많으니 그 택하는 것은 당직한 목사의 충성과 생각에 맡긴다.

우 리 장로회가 공식 기도의 일정한 모범을 좇을 것은 아니나 목사가 예배석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또한 기도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서책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하므로 기도하는 능력과 정신을 얻을 것이요, 그뿐 아니라 아무 때나 공식기도를 하려 할 때에는 그 전에 자기의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할 것 중 어떠한 말이 좋을지 마음 가운데 차례로 준비할 것이니 이렇게 하여야 기도하는데 그 위엄과 예모를 갖추며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다. 목사는 무미하고 불규칙하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중대한 예식을 오손하지 말 것이다.

5. 공식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자세는 항상 경건한 태도를 가질 것이요 회중은 가급적 일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기립하여 기도하는 자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또 옛날 교회가 실행하던 일이요 장로교회의 예법이다. 그러나 기립하든지 바로 앉든지 간에 모두 무방하다.

제 6 장 : 설 교

1.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침이니 크게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목사는 전심 전력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이 될 만하게 힘써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해야 한다.

2. 설교의 본문은 어떤 성경의 한 절이나 혹은 몇 절을 택할 것이요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의 범위 중 한 부분을 해석하고 긴 본문을 해석하고 혹은 긴 본문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며 마땅히 행할 본분의 성질과 한계를 설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변증도 한다.

3. 설교하는 자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혹은 기도하며 조심하여 예비함이 옳다. 주의와 혹은 예비 없이 하지 말고(삼하24:24) 복음의 단순한 것을 따라 그 언어가 성경말씀에 적합하고 듣는 자들 중에 무식한 사람이라도 알아듣기 쉽게 할 것이다. 목사는 자기의 학문이나 혹은 재능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행실로 자기의 가르치는 도리를 빛나게 하고(디도서 2:10) 생각과 말과 사랑과 정결함으로 신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4. 공식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단체적인 경의를 표하는 것이니 목사는 설교를 너무 길게 하여 중요한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찬송을 못하게 하거나 하여 부족하게 하지 말고 적당한 비례로 시간을 배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완전하게 함이 옳다.

5. 설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시나 혹은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는 기도로 폐회함이 옳다. (고후13:14; 유다24:25; 히13:20,21; 엡3:20,21; 살후3:16, 17; 민6:24-26)

6.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신 대로 교회의 비용을 담당하며 내지와 외지에 복음을 전파하며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로 조리 있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헌금은 은혜 받을 목적과 예배의 한 부분으로 알고 행할 것이요 시간은 당회에서 정하여 예배시간 중 편리한 때를 택하여 행함이 옳다.

7. 노회 관할아래 있는 어느 지 교회에서든지 노회에서 보낸 사람 외에는 아무 사람을 막론하고 당회나 목사의 허락 없이는 설교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 7 장 : 교회 학교

1. 교회학교에서 적용하는 절차는 기도, 찬송, 성경, 신조, 교회의 요리와 헌법 등을 공부하고 신앙적 목적과 내지와 외지의 전도사업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이다. 교회학교로 인하여 주일 공식예배에 출석하는 것과 또한 부모가 직접 자녀 교육하는 책임이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할 것이요 교회학교는 항상 당회의 관할 아래에 있어야 한다.

2. 교회학교 교장은 일정한 시간에 개회하고 시종 각 반을 살펴보아 각 반에 적당한 선생이 있으며 선생과 학생이 합당한 질서를 유지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믿는 마음을 고무하여 공부를 열중하게 하는 동시에 또 경건한 태도를 가지게 해야 한다.

3. 교회학교 선생은 마땅히 자기의 할 일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힘써 예비할 것이다. 만일 담임한 학생 중에 아직 믿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권면하며 심방하고 특별히 병든 자와 무슨 사고를 만난 자가 있을 때에 심방하며 하나님께 복을 빌고 시간을 엄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을 지키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8 장 : 기 도 회

1.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회도 당회의 인도하는 대로하되 가급적 주간 정기회로 계속 집회하며 각 처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은 형편을 따라 특별히 어떠한 때를 정하여 모이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회는 목사나 당회원이나 혹 교회의 상당한 자격이 있는 형제가 인도할지니 기도 찬송 성경낭독과 간단한 권면으로 행할 것이다.

2. 각 교우로 기도하게 하되 경건히 하고 너무 지루하게 하지 않도록 권면할 것이다.

제 9 장 : 유아세례

1. 세례는 공연히 지체할 것도 아니오, 어떠한 형편을 물론하고 평신도가 베풀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목사가 베푼다.

2. 세례는 교회 안의 모든 회중 앞에서 베푸는 것이 통례이다.

3. 자기 자녀가 세례 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 뜻을 목사에게 예고하고 그 부모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사람이 그 세례 받을 어린이를 데리고 온다.

4. 세례 베풀기 전에 목사는 성례에 관한 성질과 필요와 이 예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이다. 구약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시며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사 천국 백성은 이와 같다 하셨으며 복음의 은총은 성도와 및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으니 우리의 성품은 죄과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목사는 또한 다음과 같이 그 부모를 권하면서 삼가 부모의 직분을 다하라 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니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교회 신조와 신앙고백서 및 대, 소요리 문답에 간단히 가르쳤은즉 이 모든 책은 부모의 직분을 도와주는 것이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아이의 눈앞에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할 것이다.’

5. 목사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1) 여러분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합니까?

2)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므로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까?

3)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6. 그 후에는 이 예식에 대하여 목사가 축복하는 기도를 올리고 아이의 성명을 불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할 것이다.

목사가 이 말을 하면서 물로 그 아이의 머리에 세례를 주고 기도로 마친다. 세례는 회중 앞에서 베푸는 것이 당연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 집에서도 행할 수 있으니 목사가 그 일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 10 장 : 입교 예식

1. 교회의 교우의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교회의 감독과 치리 아래 있고 글을 가르치며 요리문답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독습하게 하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요 성년이 된 후에는 힘써 권고하여 출생하면서부터 교회의 교우가 된 것을 알게 하고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앞에서 증거하며 성찬에 참여함을 청원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와 특권임을 기억하게 한다.

2. 소년의 성년이 되는 나이는 확정할 수 없으나 일반 입교인의 자격을 살펴 작정하는 책임은 그 당회에 있은 즉 이 일도 당회가 결정한다.

3. 세례 받지 아니한 성년이 입교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충성함에 대하여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고 교회 공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선언하게 한 후에 세례를 주는 것이 통례이다.

4. 유아세례 받은 자가 당회의 허락을 받아 성찬에 처음 참여할 때에 정식으로 교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선언함이 옳으나 그 사람은 출생 때부터 교회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할 것이다.

5. 입교문답은 아래와 같이한다.

1) 성년이 되어 공식 선언하는 날에 당회의 허락을 얻어 교회에 입회하는 자들이 회중 앞에 서면 목사는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말한다.

‘유 아세례를 받음으로 어릴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복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서약으로 하나님께 바친 자 중에 00씨가 지금 믿음의 권속 중에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는 이 교우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변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허락하기로 하였습니다.’

2) 세례를 받을 자가 그 자리에 참여하였거든 목사가 설명하기를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주와 합하는 표와 인치는 일이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00씨를 당회가 거룩하신 은혜 받은 일에 대한 그의 경력과 그리스도를 받은 일을 살펴 인정하였으므로 지금 성도와 동반되는 것을 환영하며 감사히 여기는 바입니다.’ 할 것이다.

3) 그 다음에는 목사가 이상 2항에 선서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공식으로 신앙을 고백하려고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은 다음의 선언과 허락을 승인하여 하나님과 그의 교회로 더불어 엄중한 언약을 맺는 줄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1)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까?

(2)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십니까?

(3)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4)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십니까?

그 다음에 엄중한 의무의 요긴한 것을 담부한 자들에게 간단히 권면하고 세례를 베풀고 기도로 폐회한다.

6. 다른 교회에서 이명증서를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성명을 교회에 공포하고 그 신덕과 사랑을 소개한다.

제 11 장 : 성찬 예식

1. 성찬을 종종 베푸는 것이 좋으나 1년에 몇 회를 거행하든지 각 교회의 당회가 작정하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대로 정한다.

2.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3. 성례를 행하려 할 때에는 교회에 공식 광고를 함이 당연하니 적어도 1주일 전에 광고하되 그 광고하는 날에나 혹은 그 주간에 예비예배를 드려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성찬의 성질을 알게 하며 예비하게 하여 합당한 마음으로 이 성례에 참석하게 할 것이니라.

4. 설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의 할 일이 이러하니,

‘성 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고 저희를 장려하고 격려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며 믿음과 거룩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된다’고 할 것이다.

성경을 거스리는 자와 교리를 모르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와 무슨 은밀한 중에서 짐짓 범죄한 자들을 경계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죄에 빠져 할 수 없는 형편 인줄로 깨달아 죄 사함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의뢰하는 자와 복음의 도리를 학습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완전한 지식이 있는 자와 저들의 죄를 끊어버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작정하는 자들로 참여케 한다.

주의 정하신 대로 이 성례는 성도의 연합함을 나타냄이니 목사는 이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참 도리를 믿고 따르는 무리와 또 무흠한 입교인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할 것이요 세례인이 아니라도 이 예식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청함이 옳다.

5. 떡과 포도즙을 예비한 후 성찬상을 단정히 덮고 참여할 신자의 자리를 정돈하고 장로는 편리한 장소에 있게 하고 목사가 감사와 기도를 함으로 떡과 포도즙을 성별한 후에 목사가 떡을 취하여 사람 앞에서 떼며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주니 받아먹으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하고 장로에게 주어 나누게 한 후에, 또 잔을 들고 말하기를 ‘우리 구주께서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에게 주시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 하고 전과 같이 장로에게 주어 나누게 한다.

수찬 순서는 모든 교우가 받은 후에 목사가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들에게 주는 것도 합당하며 목사가 먼저 받고 다음에 교우가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에게 주는 것도 좋다.

6. 신자마다 각각 주님으로 더불어 언약하는 정신으로 행할지니 이 성찬을 분배하는 동안은 조용히 묵상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한다.

7. 목사는 몇 마디로 성찬에 참여한 회원에게 기억이 되도록 권면할 수 있으니 이 예식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의무를 말하며 저희의 부르심을 입은 바 그 거룩한 직분을 만족히 행하며 저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그 안에서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도록 권면함이 옳다. 목사가 또 방청하는 자들에게도 권면하는 말을 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시키는 것이 옳다.

‘믿을 본분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예식을 경홀히 여기는 가운데 생활함으로 저희 죄 되는 것과 위태한 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다음에 있을 성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껏 준비하라’고 권고한다.

그 다음에 목사가 기도하되 이 성례로 말미암아 주어진 풍성하신 은혜와 무한한 자비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식을 행한 가운데 결점 되는 일이 있으면 이를 용서함 받기를 간구하며 저희의 몸과 행실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심을 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며 그 안에서 행하며 저희로 하여금 이미 받은 것을 굳게 잡으며 저희의 면류관을 빼앗을 자가 없게 하며 저희의 언행이 복음에 합하게 하며 저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 예수님의 생명이 저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며 사람 앞에 저희 빛을 비추어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빌 것이다.

빈궁한 자나 혹 그 밖의 영적 사업을 위하여 이때에 헌금하되 그 순서는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그 다음에는 시와 찬송을 부르고 아래와 같이 축복기도나 혹 다른 축복기도로 폐회한다.

‘양 의 큰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착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을 세세에 돌릴지어다 아멘’

8. 어떤 지방 교회에서는 성찬 베풀기 전에 금식을 행하는 습관도 있으니 이와 같은 때는 주일 외에 토요일과 월요일에 두 세 목사를 청하여 집회를 가져 큰 은혜를 받는 일이 많고 목사들이 더욱 친밀히 연합되는 힘이 나타나니 이와 같이하는 것은 그 풍속에 따라 원하는 대로 함이 옳다.

제 12 장 : 혼례식

1. 혼례는 성례도 아니오 그리스도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 국가는 국민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인 규칙을 제정하며 모든 국민으로 지키게 한다.

2. 성도들은 마땅히 주안에서 결혼할 것이니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밖에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

3. 혼인은 다만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

4. 남녀가 각각 적당한 나이에 도달하여야 할지니 부모나 후견자의 동의를 얻고 목사 앞에서 증명한 후에야 목사가 주례한다.

5. 부모는 그 자녀의 혼인을 강제로 하지 말며 또한 저희의 혼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지 말 것이다.

6. 혼인은 공동한 성질을 가진 것이다. 국민 사회의 복리와 가족적 행복과 종교적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으니 그러므로 그 혼인예식을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공포한다. 목사들이 이 일에 깊이 주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함과 국가의 법률에 저촉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함이 없다 하는 쌍방의 증명을 요한다.

7. 혼인은 충분한 증인 앞에서 행할 것이며 목사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증서를 준다.

8. 목사는 혼인한 자의 성명과 날짜를 혼인명부에 기록하여 후일 요구하는 자의 열람에 편리하도록 한다.

제 13 장 : 장례식

1. 장례 때에 마땅히 행할 예식은 적당한 시나 찬송을 부르고 합당한 성경을 낭독하고 목사의 생각한대로 합당한 설명을 하고 특별히 비참한 일을 당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며 저희의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유익이 되게 하며 저희가 보호하심을 받아 비참한 가운데 위로함을 받게 기도한다.

2. 이 장례는 집례 목사 마음대로 하는 일이 많으나 그 주요한 뜻을 잃지 말지니 경계함과 훈계함과 생존자 위로함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여 신앙이 없어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도 복음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4 장 : 금식일과 감사일

1. 금식일과 감사일은 성경에 밝힌 바 없으나 형편에 따라 지킴이 성경 교훈에 합당하다.

2. 금식일과 감사일은 성도 개인이나 혹 한 가족이 사사로이 지키는 일도 있고 혹 지 교회나 혹 친밀히 교제하는 교우끼리 지키는 일도 있고 한 노회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교회나 전국 교회가 지키는 일도 있다.

3. 금식일과 감사일은 편리한 때에 미리 공포하여 교우들로 하여금 육신의 일을 정돈하여 놓고 이날에 저희의 직분을 다하도록 준비하게 한다.

4. 이와 같은 날에는 공식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니 시나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낭독하며 설교하되 모두 그날에 적용하게 한다.

5. 금식일에는 목사가 이날을 지키는 일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와 같은 때는 보통 예배 때보다 시간을 넉넉히 하여 간절한 기도와 특별한 자복을 하며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낸다.

6. 감사일에 대하여도 목사가 이날을 지키는 일의 이유와 특별한 형편을 설명하되 시와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돌려 그 시기에 적당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날에는 거룩하며 쾌락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당연하되 연락( i

)하는 중에서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낸다.

제 15 장 : 은밀 기도와 가정예배

1. 교회 안에서 공식 예배를 드리는 것 이외에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한 가족이 사사로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다.

2. 은밀 기도는 우리 주께서 명백히 명하신 것이니 사람마다 당연히 시간을 정하여 사사로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거룩하게 묵상하며 엄숙히 자기를 살펴볼지니 이와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받는 바 그 유익이 많다.

3. 가정예배는 집집마다 행할지니 아침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한다.

4. 인도하는 이는 이 직분을 행하되 마땅히 주의하여 모든 권속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불참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며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보통 시무를 중지하고 엄숙히 예배하되 기도하며 찬송할 때와 같이 조심한다.

5. 인도하는 이는 마땅히 주의하여 기독교의 원리로 그 자녀와 집사람을 가르치고 적당한 기회를 얻는 대로 이 일을 힘쓸지니 그러므로 주일에는 구제할 목적이나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벗을 심방 하거나 손님을 청하는 등 방해되는 일체 행사를 금지한다.

제 16 장 : 시 벌

1. 교회의 책벌은 그 범과의 성질에 의하여 합당하게 베풀지니 개인 자신에 관한 죄 같으면 혹 재판석에서 비밀히 책벌하든지 혹 본 치리회의 공개석상에서 책벌하거나 교회 앞에 공포한다. 드러난 죄라도 이상한 형편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성질이 과히 중하지 아니하면 비밀하게 권계하든지 혹 유기 책벌을 한다. 그러나 만일 무기 책벌이면 흔히 교회에 공포할 것이요 출교 및 면직은 교회 앞에서 직접 본인에게 언도하거나 혹 본 치리회의 의결대로 교회에 공포만 한다.

2. 교회회원이나 직원이 당연히 벌을 받을만한 범죄가 있으면 본 치리회는 자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판단하고 온유 겸손한 뜻으로 그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되 또 자성하여 자기도 유혹됨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권계는 고범이 아니요 또 비밀에 속한 경우에 본 치리회가 한 두 회원을 파송하여 비밀히 권계할 수 있으나 만약 그 과실이 발각될 때는 회장이 심판석에서 권계하고 또 공개회에 공포하는 것이 보통이다.

4. 유기 책벌은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책벌인즉 본 치리회 공개 때에 본인에게 언도하든지 혹 교회에 공포한다.

5. 무기 책벌은 심히 신중한 태도로 하되 그 범과자로 하여금 살아 계신 하나님 교회의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으므로 자기의 위태한 정형을 깨닫게 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함을 얻도록 한다. 치리회에서 판단한 후에는 회장이 다음과 같이 범죄자에게 언도한다.

‘지금 000씨는(목사, 장로, 집사, 일반신도) 00죄(죄명)를 범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므로 노회(혹 당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과 그의 명의로 형제가 완전히 회개하여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직분 시무 정지) 된 것을 언도한다’ 할 것이다.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때는 합당한 권고나 권계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권징한 것으로 복이 되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폐회한다.

6. 출교하기로 결의한 후에는 당회장이 교회 앞에서 그 범죄한 형제를 심사한 전말( ?I)을 공식으로 선언하고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한 후 마태복음 18:15-18절과 고린도전서 5:1-5절의 교훈에 의거하여 부정한 교인을 출교할 만한 권이 있는 것을 보이고 이 벌의 성질과 유익의 결과를 설명하고 교우로 하여금 이 중대한 벌 아래 있는 자로 어떻게 교제할 것을 경계하여 가르치고 다음과 같이 사실을 선언한다.

‘지 금 이 교회의 회원 000씨는 00죄(죄명)를 범한 증거가 충분하여 여러 번 권고하고 기도하였으나 고집하여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본 당회는 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며 성도 중에 교제가 단절됨을 선언하노라’ 한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출교 당한 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또한 모든 진실히 믿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이 되기를 구한다.

7. 면직 선언은 회장이 아래와 같이 할 것이다.

‘본 노회 목사(혹은 본 교회 장로, 집사) 000씨는 00죄의 충분한 증거가 드러났기로 00노회(혹 당회)는 심사한 결과 000씨는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혹 장로, 집사)직을 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은 줄로 확인되므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000씨의 목사 (장로, 집사)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한다’

만일 그 선언이 책벌 혹 출교까지 포함된 때에는 회장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또한 같은 직권으로 000씨는 진실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 참여 거절(출교할 때는 성찬 참여 거절, 성도 교제 단절)을 공포하노라’ 할 것이요 면직 선언도 전조의 출교선언과 같이 엄중히 할 것이다.

제 17 장 : 해 벌

1. 교회의 치리자들은 수찬 정지를 당한 자와 자주 교제하고 그로 더불어 같이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2. 치리회에서는 어느 책벌한 자의 회개의 진상을 만족히 아는 때는 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로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교회의 성례에 다시 참여하는 권을 회복하여 혹시 복직할 수 있다. 이때에 본 치리회는 그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지 금 성찬에 참여함을 정지 당한 자(복음 선전하는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정직 당한 자) 000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게 하므로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교회 예전에 참예하는 것을 회복(직분 있든 자는 혹 복직하고 그 직에 대한 일체 권리회복)하여 준다’하고 후에는 기도와 감사를 올린다.

3. 출교 당한 교인이 회개하고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때는 당회는 그의 진실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얻은 후에 허락할지니 이 일을 행하려면 당시 회장된 목사는 그 본 교회에 해벌 하는 이유와 당회에서 결의한 것을 공포한다. 회복하여 주기로 정한 때에는 출교 당한 교인을 청하여 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은 문답을 한다.

문 : 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하는 죄와 그의 교회를 해한 큰 죄를 단 마음으로 자복하고 출교한 것이 공평하고 자비함으로 행한 줄 아십니까?

답 : 예

문 : 지금은 그대의 죄와 고집에 대하여 진실한 회개와 통회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함을 구하십니까?

답 : 예

문 :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비한 마음과 근신 중에 살기를 약속하며 힘써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그대의 언행을 복음에 합당하도록 힘써 행하시겠습니까?

답 : 예

(그 다음에는 목사가 통회한 자에게 적당한 권면을 하고 위로하며 아래와 같이 회복하는 선언을 공포한다.)

‘지 금 성도와 절교되었든 000씨는 만족한 회개를 나타내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그의 직권으로 우리 본 교회 당회는 전날 선언한 출교를 해제하여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게 하며 주 예수님의 모든 은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교통하는 권을 회복하게 하노라’ 하고 기도와 감사로 폐회한다.

4. 면직을 당한 자가 전항과 같이 공식 자복과 문답을 하였으면 임직식을 받는다. 정직( ??한 목사를 복직하며 면직한 자를 임직할 때는 노회는 극히 근신하여 행할 것이니 수찬 정지를 명하였으면 수찬을 허락하고 얼마 후에는 그 사람의 회개의 진실 여부와 유용한 희망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임시 설교권을 허락하고 그후에 비로소 복직 및 임직을 행할 것이나 이 선언을 완전히 하기까지는 직분을 행하지 못한다.

5. 면직되었던 장로나 집사가 복직되었으나 그 교회에서 다시 피선되지 못하면 시무하지 못한다.

6. 벌 아래 있는 교인이 그 벌 당한 치리회 소재지에서 먼 곳에 있는 지방에 옮길 때에 회개함을 선언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때는 본 치리회의 결의의 등록을 서명하여 그 회에 교부할 수 있고 그 회는 자체가 처벌한 자와 같이 해벌한다.

제 18 장 : 헌 금

1. 교회의 각 성도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정칙대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할지니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천하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을 도움이 옳으니 주일마다 이 일을 위하여 회중으로 하여금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이와 같이 헌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하는 일부분으로 한다.

2. 헌금은 어느 예배회에서 할 것과 그 순서는 목사와 당회의 결의대로 할 것이요 목사는 헌금하는 일을 예배의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헌금 전 후에 특별히 간단한 기도로 복 주시기를 구하고 주의 물건으로 봉헌한다.

3. 그 수납금은 당회의 감독 아래서 교회 각 기관과 그 밖의 자선사업과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분배할 것이니 분배의 다소와 일체 계획은 때때로 의결하되 혹 헌금하는 자가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는 그의 원을 따라 삼가 실행한다.

교회학교와 그 밖의 부속회와 기관에서 수납하는 헌금 액은 정례로 교회 당회에 보고하여 인가를 얻을 것이요 당회는 허가 없이는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와 관계없는 일에 무슨 사업을 물론하고 헌금이나 또는 수금하지 못한다.

4. 목사마다 자기 교회가 단 마음으로 헌금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니 성도들마다 다소를 물론하고 자기 능력대로 바치게 한다.